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근무조건 변경

박수정2022-02-04조회수 : 9924

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업주가 4년전에는 원래는 최저 임금이 안되게 월급을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년식이 지나 급여는 이제서야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습니다.이젠 노무사도 고용하셔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 월급 주는거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저 임금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월차 반차 주던 휴무를 없애시려하는데 원래는 있었던 월차반차를 안줘도 된다면서 없애려합니다,고용인으로 인정할수없고 이럴땐 방법이없나요? 만약 조건이 안맞아 퇴사를하여도 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무조건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2-04조회수:1269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업주가 4년전에는 원래는 최저 임금이 안되게 월급을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년식이 지나 급여는 이제서야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습니다.이젠 노무사도 고용하셔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 월급 주는거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저 임금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월차 반차 주던 휴무를 없애시려하는데 원래는 있었던 월차반차를 안줘도 된다면서 없애려합니다,고용인으로 인정할수없고 이럴땐 방법이없나요? 만약 조건이 안맞아 퇴사를하여도 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82 실업급여1경기

황○○

2021.07.0712
3481 사인 미상 산재 처리입니다1인천

최○○

2021.07.0622
3480 산재 및 장해보상1서울

박○○

2021.07.068
3479인감증명서1서울

박정희

2021.07.068,002
3478 수습기간 종료 후1충북

김○○

2021.07.065
3477 임금체불1서울

정○○

2021.07.056
34764대보험 세금등문의1부산

김재종

2021.07.028,116
3475 연봉과 연차수당 관련1대구

김○○

2021.07.0221
3474 주 52시간제도1서울

이○○

2021.07.024
3473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대체휴무 지원 관련1전남

김영기

2021.07.01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