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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경조사

정애진2018-11-01조회수 : 1303

아버지가 지입차량으로 제약회사 물류팀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친할머니 상으로 인해 4일 휴가를 내셨고

회사에서 그에대해 150만원정도를 토해내라고 하셨다고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요청한 금액 전액을 다 토해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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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입차량 경조사

코리아노무법인2018-11-01조회수:2241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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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입차량으로 제약회사 물류팀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친할머니 상으로 인해 4일 휴가를 내셨고

회사에서 그에대해 150만원정도를 토해내라고 하셨다고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요청한 금액 전액을 다 토해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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