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료노동상담실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별금지등의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알바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알바일지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인 알바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도 금지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일지라도 1개월전에 해고예고나 사전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관할 노동청에 차별금지 위반으로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사업주는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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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부당해고에대한 대책방법잇음 알려주세요!!!!
4개월 알바해구요. 40대중반 여성! 야간22시~03시 5시간 근무! (토,일,월,화,수) 5일 근무!
대기업 구내식당! 용역을 통해 알바햇음.
알바비는 1주일단위로 받앗습니다.
문제는 미리예고도없이 사람을 새로구해 10월 근무표에 제이름을 빼고 새로 뽑은 사람을 집어넣엇습니다.
현재 저한테는 그만두라마라 아무말도없구요.
9월달며칠안남앗는데 알아서 나가라는소리같아요.
남은 기간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지,말없이 안나가도 되는지요?
너무 화가나네요.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