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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휴일근무 적용에 대하여

임희동2014-09-04조회수 : 100509

안녕하세요
저희는 3조3교대로 24시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휴일근무에 대해 서로 의견이 상이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25일은 크리스마스로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12월24일 야간근무자(22:00-익일06:00)가 근무를 할 경우

1. 25일 00:00-06:00 까지의 시간에 대해 휴일근무로 적용을 하여야 한다
2. 25일이 비록 법정공휴일이지만 24일에 이루어지는 본인의 근무이므로 휴일근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본급여만 지급해야 된다

시급이 100원일경우
ㅇ 1번의 경우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6시간의 휴일근무를 적용하여
100원 * 6시간 * 1.5 = 90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
ㅇ 2번의 경우 휴일근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급여 분만 지급하면 된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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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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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1. 휴일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0시~24시까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교대제등으로 휴일까지 겹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대근무를 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비록 25일에 일부 근무하였더라도 다음교대근무를 휴무함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가산수당 역시 다음교대근무시 휴무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할증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즉 본 건의 경우처럼 야간근무자가 25일에 일부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교대근무를 휴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궁굼하신점이 있으시면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휴일근무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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