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 (2)

코리아2014-12-16조회수 : 118780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우선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까지는 지켜져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거절한다면 3월까지 근무와 급여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1달분의 해고수당은 당연한 것이며, 3월까지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도 동시에 발생됩니다.

 

2. 또한 내년 3월 계약기간이 종료한다하여도, 고령자는 기간제법상의 2년이상의 계약의 무기계약전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지만, 사실상 계약의 갱신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시까지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사직은 불리한 선택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이나  

당 법인의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어제(금요일), 총무부장과 상담을 한바, 12월20일까지 출근하고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며,

급여는 내달 한달치 더 드리겠다고 해서, 계약만료가 내년 3월이니 보장해달라 했더니,

회사가 어렵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 (2)

코리아2014-12-16조회수:118781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우선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까지는 지켜져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거절한다면 3월까지 근무와 급여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1달분의 해고수당은 당연한 것이며, 3월까지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도 동시에 발생됩니다.

 

2. 또한 내년 3월 계약기간이 종료한다하여도, 고령자는 기간제법상의 2년이상의 계약의 무기계약전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지만, 사실상 계약의 갱신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시까지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사직은 불리한 선택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이나  

당 법인의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어제(금요일), 총무부장과 상담을 한바, 12월20일까지 출근하고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며,

급여는 내달 한달치 더 드리겠다고 해서, 계약만료가 내년 3월이니 보장해달라 했더니,

회사가 어렵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