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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5개월 간 월급 143만원 받고 그 후로는 153만원 받습니다.
4대 보험은 3개월 후부터 4대 보험 넣었습니다.
상여금은 입사 후 6개월 이후부터 년 250% 입니다.
명절 2번, 5월, 여름휴가, 12월에 한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1번 받았습니다.
식대 15만원
급여명세서는 다 들고 있습니다.
서류 만드는 업무 중인데 바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을 뿐ㅠㅠ
월~금 8:30부터 18: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8:30~14:00
반차 월차 연차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윗 사람이 무슨 조울증 있는 사람처럼 기분 나쁠 때는 몇주간 말도 안하고 사람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퇴사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퇴직금이라도 받고자 일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ㅠㅠ
1. 1년 채우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최저임금 미달로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2.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최저임금 미달인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했다가 회사측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걸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말하게 되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나요?
5. 회사에서 소송을 걸면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질문이 길고 많지만 답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