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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퇴직권고 후 수령한 급여가 이해가 안갑니다.

황선용2015-09-01조회수 : 19087

2015년 6월 19일에 입사해서 2015년 8월5일에 수습기간 중 퇴직권고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연봉이 4800 인데, 주5일(주40시간근무기준)이며,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불이익은 없이 계약했습니다.

 

6월급여를 토,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106만원을 실지급 받았고..

 

7월급여는 토,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 400만원에서 45만원 공제해서 355만원을 실지급 받았습니다.

 

퇴사한 8월엔 다시 토,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39만원의 급여에서 19만원을 공제해서 20만원을 급여로 실지급 받았습니다.

 

7월을 제외하고 6월과 8월의 급여가 너무 적고 계산법이 이해가 안가는데 상기 급여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부분을 사측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사측 계산법은 문제가 없으며, 6월에 1주일 전근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주휴수당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측 계산법으로는 6월엔 1일급여가 13만원 정도고... 7월엔 18만원 정도라는건데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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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권고 후 수령한 급여가 이해가 안갑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09-01조회수:2083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은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기초자료

ㅇ 년봉 : 4,800만원

ㅇ 월평균급여 : 400만원

ㅇ 통상시급 (주휴포함계약으로 추정)  400만/209시간 =  19,138.75원

ㅇ 통상일급 (8시간기준) : 통상시급 *  8시간 = 153,110원

 

#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ㅇ 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1일을 부여하는데 통상 일요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휴무일로 무급으로 휴무하는 날인데 토요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토요일의 무급은 잘못된 점은 없으나

ㅇ 6월급여를 재계산하여 보면

    => 통상일급 153,110원  * 9일 = 1,377,990원

ㅇ 8월 급여를 계산하면

    => 통상일급 153,110원  * 5일 = 765,550원 

   으로 산출됩니다.

ㅇ 추가적으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153,110원이 추가적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2015년 6월 19일에 입사해서 2015년 8월5일에 수습기간 중 퇴직권고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연봉이 4800 인데, 주5일(주40시간근무기준)이며,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불이익은 없이 계약했습니다.

 

6월급여를 토,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106만원을 실지급 받았고..

 

7월급여는 토,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 400만원에서 45만원 공제해서 355만원을 실지급 받았습니다.

 

퇴사한 8월엔 다시 토,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39만원의 급여에서 19만원을 공제해서 20만원을 급여로 실지급 받았습니다.

 

7월을 제외하고 6월과 8월의 급여가 너무 적고 계산법이 이해가 안가는데 상기 급여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부분을 사측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사측 계산법은 문제가 없으며, 6월에 1주일 전근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주휴수당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측 계산법으로는 6월엔 1일급여가 13만원 정도고... 7월엔 18만원 정도라는건데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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