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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미용학원수업이 보통 고정이 아니기에 많게는 주5회, 적게는 주2회이상 근무하고 근무가 없는 날에 미용실에 출근하여서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X)
월 150~160에 학원수업개강시 수당10만원, 식대1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설령 학원수업이 오후 6시이전에 끝나면 미용실에 나가서 오후8:30까지 근무, 매출을 강요받았습니다.(이 강요받은 증거는 없음, 증인은 있음)
미용학원 대표의 부인명의 미용실에 나갔으며 미용실 매출 발생에 대해서 강사들은 따로 정산받지 않았습니다.
2차 대질조사에 사용자대리인이 자신을이 원해서 자원봉사 했다라고 말하는 상태
(미용학원에 입사하여 학원강사+살롱근무해서 월 150~고정급으로 책정이 사실)
그런데 미용실(부인명의, 실제운영은 사용자)이 매출이 안나와서 폐업합니다.(2016년 9월)
이때 사용자가 2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같은 자리에 확장 리뉴얼을 합니다.
이 시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9월중순~10월말까지 인테리어공사로 인해서 미용학원만 출근을 한 상태입니다.
9월달은 미용학원 출근일수 약 10~15일, 살롱 9월초 ~인테리어전까지(중순) 학원수업 없으면 출근 : 급여100%받음
10월달은 미용학원만 출근, 출근일수 약 10~12일 : 급여 50%받음
10월달에 대표가 인테리어 자금이 없자 인건비를 줄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해당 말단사원 3명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50%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10월달에는 또 교육연수를 주최하는게 있었는데 이때 수강생들 TO가 펑크나자 말단강사 3명을 강제로 투입시킵니다.
연수는 원래 강사가 받는게 아닌 수강생들이 받는 대상이기도하고 강사는 교육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에 가고 싶지도 않아서
돈이 없다고 말하자 1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가라라고 했으며 연수비 220중에 100을 회사에서 받고 120은 돈이 없어서 2회 분납합니다.
대질조사에서는 사용자대리인이 참가대상이 아님에도 강사 3명이 희망해서 자발적으로 가고 싶다고해서 갔다고 주장,
감독관은 자발적인데 어느 사업주가 참가대상도 아니며 10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까지 대리고가냐 묻자 TO가 없었다고는 인정하나 자발적이라고 우기는상태.
그리고 11월달에 앞서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강사가 진정을 넣습니다.
3년치의 퇴직금을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표가 이때 주게됩니다.
사용자는 난리가 났었고 강사들에게 미용사가 무슨 퇴직금이냐라며 세뇌교육 및 퇴사자에 욕설을 시작.
11월달에 또 사용자 오른팔의 개인적인 문제(부도덕성)와 10월달 임금, 그리고 앞서 고생하고 퇴직한 퇴사자의 처우등을 고려해서 말단3명이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합니다. 의사표시는 11월 중순에 합니다.
이후 11월말에 10월달 연수비 100만원과 교육오픈수당, 식대등을 총 합하여 퇴직금과 상쇄하니 이의제기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게 합니다.
사내의 위계질서 및 대표가 자신의 반론의 제기를 하면 항상 언성을 높이거나 심지어 욕설도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때 사인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 위계질서 및 대표의 이러한 지휘로 회사직원에게 대한 녹취는 퇴사전 녹음한것이 몇개 있습니다.
사용자 대리인이 이것을 꺼내면서 민사소송제기를 한다 협박을 했으며
사용자대리인이 위 서류를 작성시 강사 전부 다같이 작성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았다라고 거짓증언합니다.
(각각 스케줄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따로 작성했습니다. 날짜가 다름, 또 퇴직금이 적용안되는 1명은 이의제기서를 쓰지않음)
사용자대리인은 저희가 퇴사후 입사했으며 사용자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뻔뻔하게 나옵니다.
이 후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증인과 연수가 강제였다는 증인 각각 한명을 제시,
연락처를 감독관에게 넘겼으며 대질조사 다음날 1명의 증인(연수강제한 사람, 현 퇴사자)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대표가 자신이 다한거로 해라 라고 전화가 왔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퇴사자가 당시 부도덕성과 여러가지 급여사주, 일본연수 강제를 직접적으로 했으나 통화때는 자신도 피해자라 주장, 전부 대표가 했다고 말합니다. 위 내용은 전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1. 위는 2차 대질조사까지 내용인데 감독관이 추후 연락을 준다는데 5일 후에 전화해보니 조사중에 있다라며 기다려라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묻자 모른다라고 답하며 고소가 빠르다던데 고소로 바꿀수 있나요? 묻자 괜히 고소했다가 사용자가 민사로 바꾸거나 무고죄로 소송걸면 더 길어지고 복잡하다라며 부정적으로 대답.
근로감독관이 사건이 많은 것은 이해하겠으나 제 입장에서 뒷전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증인에게 조사 이후 전화가 왔다, 대표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통화해보셨냐 묻자 확인이나 체크도 하지 않고 기다려라 다른사건 많다고 합니다.
2. 진정자 중 1명은 학원 소속에서 11월 미용실 재 오픈때 미용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급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학원에 나가서 12월 15일(퇴직일)까지 수업을 했으며 수업이 없으면 미용실로 나가서 매출을 했습니다.
이 때 미용실은 사업주가 사용자 아니면 지분투자자로 되어있었을 겁니다.
실제 경영과 권한은 역시 사용자가 했었습니다.
학원에 나가서 수업한 것은 사용자와 대화에 녹취록이 있습니다.
(살롱에서 표정관리 잘해라, 학원수업 퇴직일까지 맡은건 마무리는해라)
그래서 감독관이 퇴직금 해당자 2명중에 1명이 재직중이 아닌 11월28일에 작성이 문제가 된다 말합니다.
10월달까지는 아카데미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11월달은 살롱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운영은 사용자, 만약 다른 사업주라면 지분을 투자한 2명중에 1명.
11월 말 이례적인 학원강사 전직원소집회의가 있었으며 이때 강사들 전원이 참석, 사용자 주최 회의를 진행
이때 참가했으며 대표가 퇴사여부와 문제등을 거론 언성 높히며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사실이녹취되어있음
감독관이 1명은 문제가 된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데 이 경우는 퇴직금, 50%급여 이것이 인정이 안되나요?
근로계약이 학원이 아닌 미용실로 바뀐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이전과 근무형태는 모두 동일하기에 미용실과 학원을 출근했으며 실제 운영자는 사용자(미용실 명의는 다를수 있음), 학원도 사용자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11월달 미용실에서 고정급, 학원에 근무는 따로 수당을 받지 않았음이 사실입니다.
12월까지 근무했는데 12월달에는 학원만 나갔으며 수업만 마무리해주고 15일에 퇴사합니다.
다른 1명은 12월 말까지 수업이 종료되고 퇴사를 합니다.
3.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이번년도 1명은 10월, 1명은 12월까진데 감독관이 소극적인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4.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미교부, 진정시에는 잃어버렸다 하는데 이것도 따로 고소(형사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