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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2006 ~ 2011까지 일용직(유급주휴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일하다가
2011 ~ 2018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08년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인데, 혹시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시 시효 시점이 일용직으로 끝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환되어 2018년부터 3년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