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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염진오2021-12-02조회수 : 9303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50대의 기술분야(국토개발 조경분야) 전문종사자로 특급기술자로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13년도 입사하여 신생부서를 만들어 지난 8년동안 상당한 수주와 매출을 올려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21년 올초까지 현재 중소기업 엔지니어링회사의 부서장으로 재직한바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 새로 영입한 임원이 부서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이유없이 직위해제? 당한 상황으로 이유를 물었는데, 딱히 이유는 없고 신규 임원의 입사조건이 부서장 임명이라 하여 그렇게 발령(직위해제)내겠다고 양해를 구하기에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직책을 잃은후 딱히 맏은 바 업무가 없이 방치된 상태이며 - 이 또한 대표이사와의 면담둥 직책내려놓고 편히 지내시면 된다라고 해서 그리하고 있던 중입니다 -

또한 올해 10월초 본부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바 있는데 거부의사를 밝혔고 오늘(122) 인사부서장(등기이사)으로부터 126일자로 근무부서 변경(현 국토개발본부 조경부 -> 건설사업관리본부(감리본부))을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전문분야 업무가 아닌 건설사업본부로의 인사명령은

여느 엔지니어링사의 경우에도 없는 경우이며, 이는 엄연히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사방침이고 결정이라 문제없다고만 합니다.

본래 제 전문분야는 조경분야 계획수립, 설계업무인데, 발령받을 건설사업관리본부는 시공현장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간혹 업계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명확히 해고수준의 조치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불이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대표이사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인사명령에 거부하진 않았는데, 향후 부당 인사명령을 밝힐 수 있을지요?

 

아마 회사는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당인사명령을 시행할 예정이 이후에도 제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내년초 년봉삭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부탁드리며, 필요시 강남센타 방문하여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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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한 인사발령

코리아노무법인2021-12-02조회수:1004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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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50대의 기술분야(국토개발 조경분야) 전문종사자로 특급기술자로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13년도 입사하여 신생부서를 만들어 지난 8년동안 상당한 수주와 매출을 올려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21년 올초까지 현재 중소기업 엔지니어링회사의 부서장으로 재직한바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 새로 영입한 임원이 부서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이유없이 직위해제? 당한 상황으로 이유를 물었는데, 딱히 이유는 없고 신규 임원의 입사조건이 부서장 임명이라 하여 그렇게 발령(직위해제)내겠다고 양해를 구하기에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직책을 잃은후 딱히 맏은 바 업무가 없이 방치된 상태이며 - 이 또한 대표이사와의 면담둥 직책내려놓고 편히 지내시면 된다라고 해서 그리하고 있던 중입니다 -

또한 올해 10월초 본부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바 있는데 거부의사를 밝혔고 오늘(122) 인사부서장(등기이사)으로부터 126일자로 근무부서 변경(현 국토개발본부 조경부 -> 건설사업관리본부(감리본부))을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전문분야 업무가 아닌 건설사업본부로의 인사명령은

여느 엔지니어링사의 경우에도 없는 경우이며, 이는 엄연히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사방침이고 결정이라 문제없다고만 합니다.

본래 제 전문분야는 조경분야 계획수립, 설계업무인데, 발령받을 건설사업관리본부는 시공현장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간혹 업계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명확히 해고수준의 조치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불이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대표이사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인사명령에 거부하진 않았는데, 향후 부당 인사명령을 밝힐 수 있을지요?

 

아마 회사는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당인사명령을 시행할 예정이 이후에도 제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내년초 년봉삭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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