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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ms 횡령이라는 업체

나미희2019-04-16조회수 : 2280

안녕하세요.

ysm이라는 발레강사 업체에 소속되어 작년 12월~2월까지 한학기분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는데 글이 다소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답변이나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업체에서 2월말까지 수업을 하고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발레강사 자격증을 주는 곳이라 하여 교육비 40만원과 자격증비(55만원가량)를 별도로 내고

대학교 평생교육관에서 3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마칠즈음에. 문화센터로 취업연결을 해준다고 강사구인 공고가 단체방에 올라와서 지원을 하여 수업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문화센터에서 일하는데 등록하는 강사등록비? 25만원을 요구를 했고, 수업을 하는 커리큘럼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세미나비도 10만원 받아갔습니다. 강사등록비에는 소품비가 포함되어 소품을 2개정도 제공해주었는데 별 쓸데는 없는 천쪼가리와 깃털 뿐이었습니다.

 

수업료와 자격증비를 제외하고도 35만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문화센터 강사로 등록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월급을 핑계로 통장원본을 요구하고 자격증비,교재비등을  모두 현금으로 받는등,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쨋든 퇴사를 하고 3개월치 강사료를 받았는데 시간당 기본 2만5천~3만원인 강사료보단 많이 떨어지는 1만 4~5천원에햐당하는 강사료였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서 그냥 그 금액으로 정산해준대로 받고 다른 통장에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퇴사를 한지 한달이 지나서 갑자기 저에게 법인 cms수수료 9만9천원을 제해야 하는데

제하기 전에 통장에서 돈을 옮겼다고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중간에 소품신청한 값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소품비나 필요품을 신청한것도 없고 중간에 정산할 금액이 없다... 라고 말했고 

cms법인 수수료가 뭐냐고 그걸 왜 제가 내야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흐지브지 그렇게 한달가량이 또 지나간것 같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생겨 그 업체에서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으니 제 통장을 그들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것은 안되겠다 싶어 제가 다시 사용하려고

강사료입금을 위해 제출한 통장 비번을 바꾸고 통장도 재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재발급을 하자마자 저에게 법인 cms금액을 횡령했다며 그 명분으로 저를 소송에 걸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 통장을 바꾼것이 횡령이 되나요?

 

전 도무지 이해도 안가고 이해도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대체 저 법인cms가 무엇이며 수업을 진행한 개인의 강사가 지불을 해야 되는것인지요...?

월급을 준다고 하여 통장원본 제출하라 해서 그것을 제출하긴 했지만 그때는 저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9만9천원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입금을 해줄 수 없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통장으로 제가 재발급을 하자마자 그걸로 횡령이니 뭐니 떠들며 소송을 건다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의 통장을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한것 자체가 도리어 소송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중에 통화 어렵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는데도 거기 소속된 실장은 23번이나 연속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로 횡령이니 뭐니 협박을 하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것에 대해

제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인지도 여쭈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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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cms 횡령이라는 업체

코리아노무법인2019-04-16조회수:322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ysm이라는 발레강사 업체에 소속되어 작년 12월~2월까지 한학기분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는데 글이 다소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답변이나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업체에서 2월말까지 수업을 하고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발레강사 자격증을 주는 곳이라 하여 교육비 40만원과 자격증비(55만원가량)를 별도로 내고

대학교 평생교육관에서 3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마칠즈음에. 문화센터로 취업연결을 해준다고 강사구인 공고가 단체방에 올라와서 지원을 하여 수업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문화센터에서 일하는데 등록하는 강사등록비? 25만원을 요구를 했고, 수업을 하는 커리큘럼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세미나비도 10만원 받아갔습니다. 강사등록비에는 소품비가 포함되어 소품을 2개정도 제공해주었는데 별 쓸데는 없는 천쪼가리와 깃털 뿐이었습니다.

 

수업료와 자격증비를 제외하고도 35만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문화센터 강사로 등록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월급을 핑계로 통장원본을 요구하고 자격증비,교재비등을  모두 현금으로 받는등,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쨋든 퇴사를 하고 3개월치 강사료를 받았는데 시간당 기본 2만5천~3만원인 강사료보단 많이 떨어지는 1만 4~5천원에햐당하는 강사료였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서 그냥 그 금액으로 정산해준대로 받고 다른 통장에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퇴사를 한지 한달이 지나서 갑자기 저에게 법인 cms수수료 9만9천원을 제해야 하는데

제하기 전에 통장에서 돈을 옮겼다고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중간에 소품신청한 값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소품비나 필요품을 신청한것도 없고 중간에 정산할 금액이 없다... 라고 말했고 

cms법인 수수료가 뭐냐고 그걸 왜 제가 내야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흐지브지 그렇게 한달가량이 또 지나간것 같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생겨 그 업체에서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으니 제 통장을 그들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것은 안되겠다 싶어 제가 다시 사용하려고

강사료입금을 위해 제출한 통장 비번을 바꾸고 통장도 재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재발급을 하자마자 저에게 법인 cms금액을 횡령했다며 그 명분으로 저를 소송에 걸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 통장을 바꾼것이 횡령이 되나요?

 

전 도무지 이해도 안가고 이해도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대체 저 법인cms가 무엇이며 수업을 진행한 개인의 강사가 지불을 해야 되는것인지요...?

월급을 준다고 하여 통장원본 제출하라 해서 그것을 제출하긴 했지만 그때는 저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9만9천원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입금을 해줄 수 없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통장으로 제가 재발급을 하자마자 그걸로 횡령이니 뭐니 떠들며 소송을 건다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의 통장을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한것 자체가 도리어 소송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중에 통화 어렵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는데도 거기 소속된 실장은 23번이나 연속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로 횡령이니 뭐니 협박을 하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것에 대해

제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인지도 여쭈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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