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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요청으로 3월 1일 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도중 원래 하기로 했던 레스토랑의 오픈이 변경되면서 4월 8일 구두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4월 19일 구두로 또 30일까지 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