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

김선영2019-04-24조회수 : 2974

직원이5~6명인 치과에서 근무중이였구요 육아휴직기간은 3월~5월까지구요 4월 18일에 4월말까지 정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궁금한건,, 3,4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노동부 신고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

코리아노무법인2019-04-24조회수:411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직원이5~6명인 치과에서 근무중이였구요 육아휴직기간은 3월~5월까지구요 4월 18일에 4월말까지 정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궁금한건,, 3,4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노동부 신고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