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받은임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경섭2022-04-14조회수 : 1110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말 부터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대표님이 사업축소로 인하여 저를 정리하기 위해서 3월 둘째주 까지만 일하고 3월 급여 191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그 이후에 3월 급여를 다받고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데 깜빡해서 대표님께 연차수당을 안주셔서 지급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3월급여 많이 줬다고 지급안해주다고 말하면서 잠시후 대표님이 연차수당줄테니 3월초까지 일한 (약 9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만두는 조건으로 3월급여를 다받고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받은임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코리아노무법인2022-04-14조회수:1401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말 부터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대표님이 사업축소로 인하여 저를 정리하기 위해서 3월 둘째주 까지만 일하고 3월 급여 191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그 이후에 3월 급여를 다받고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데 깜빡해서 대표님께 연차수당을 안주셔서 지급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3월급여 많이 줬다고 지급안해주다고 말하면서 잠시후 대표님이 연차수당줄테니 3월초까지 일한 (약 9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만두는 조건으로 3월급여를 다받고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02 퇴직금관련1경기

이○○

2024.10.084
4101 주휴수당 미지급 및 협박1전남

오○○

2024.10.048
4100 사후지급금 부정수급1강원

김○○

2024.10.032
4099 실업급여 1경기

강○○

2024.09.273
4098 4대보험 관련상담문의1충북

전○○

2024.09.262
4097 퇴직금1서울

이○○

2024.09.232
4096 임금체불 문의1경기

이○○

2024.09.2210
4095 이중취업1경남

백○○

2024.09.223
4094년차수당 계산법1서울

조성철

2024.09.212,672
4093 10월14일 산재종료1서울

임○○

2024.0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