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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당 문의

이상운2020-02-24조회수 : 399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회사에 2019년 3월 11일부터 입사하여 2020년 3월 27일에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고 입사할 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중부출장소 근무 시 특별수당 20만원 연봉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연봉 포함 지급이라는 말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디에도 제 급여에 그 특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 드립니다.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드렸는데 자료 내에서 시간외수당은 야간 작업을 했을 때 야간 수당을 받은 것이며 계약서보다 자격수당이 많은 것은 계약 이후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토요수당의 경우 명시된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으나 연장 근로 또는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쓰여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이나 토요일 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엔 받는 수당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태 못 받았던 특별 수당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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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별 수당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0-02-24조회수:449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상담자 지정되어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후에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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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회사에 2019년 3월 11일부터 입사하여 2020년 3월 27일에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고 입사할 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중부출장소 근무 시 특별수당 20만원 연봉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연봉 포함 지급이라는 말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디에도 제 급여에 그 특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 드립니다.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드렸는데 자료 내에서 시간외수당은 야간 작업을 했을 때 야간 수당을 받은 것이며 계약서보다 자격수당이 많은 것은 계약 이후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토요수당의 경우 명시된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으나 연장 근로 또는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쓰여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이나 토요일 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엔 받는 수당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태 못 받았던 특별 수당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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