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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2019-04-22조회수 : 3041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요청으로 3월 1일 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도중 원래 하기로 했던 레스토랑의 오픈이 변경되면서 4월 8일 구두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4월 19일 구두로 또 30일까지 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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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9-04-22조회수:514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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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요청으로 3월 1일 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도중 원래 하기로 했던 레스토랑의 오픈이 변경되면서 4월 8일 구두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4월 19일 구두로 또 30일까지 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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