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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

궁금해요!2019-02-13조회수 : 6060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공고)

 

권고사직을 받고 보름쯤 되었을때 다시 철회해준다고 같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현재 영업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절대 영업 일을 시키는 일은 없을거며, 이후 퇴사시 권고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일을 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뜬금없이 게시판에 영업부서로 부서이동과 TM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서이동 거부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했고,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3월31일 퇴사인데 회사에선 그때까지 부서이동과 TM업무를 강요합니다.

 

부서이동과 TM업무 거부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시킬 수 있나요?

 

일단 거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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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

코리아노무법인2019-02-13조회수:643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공고)

 

권고사직을 받고 보름쯤 되었을때 다시 철회해준다고 같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현재 영업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절대 영업 일을 시키는 일은 없을거며, 이후 퇴사시 권고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일을 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뜬금없이 게시판에 영업부서로 부서이동과 TM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서이동 거부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했고,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3월31일 퇴사인데 회사에선 그때까지 부서이동과 TM업무를 강요합니다.

 

부서이동과 TM업무 거부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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