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정년퇴직

박창수2015-11-20조회수 : 8624

문의사항 있는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퇴직이 만 58세이고 신체상 문제없으면 1년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간부사원(과장이상)취업규칙을 십년 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년이 만 58세라고만 되어있읍니다. 물론 그 당시 불이익이 두려워 다 사인은 했읍니다

이럴때 제가 올해 만58세 간부사원에 해당되어 회사가 정년퇴직 시켰을때 제가 1년 연장하기 위해서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정년퇴직

코리아노무법인2015-11-20조회수:10302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현재정년은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체상 문제가 없는 경우 1년연장키로 규정되었다면 이에 이에 따라야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문의사항 있는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퇴직이 만 58세이고 신체상 문제없으면 1년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간부사원(과장이상)취업규칙을 십년 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년이 만 58세라고만 되어있읍니다. 물론 그 당시 불이익이 두려워 다 사인은 했읍니다

이럴때 제가 올해 만58세 간부사원에 해당되어 회사가 정년퇴직 시켰을때 제가 1년 연장하기 위해서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03징계해고 구제신청1서울

강성우

2024.10.093,024
4102 퇴직금관련1경기

이○○

2024.10.084
4101 주휴수당 미지급 및 협박1전남

오○○

2024.10.048
4100 사후지급금 부정수급1강원

김○○

2024.10.032
4099 실업급여 1경기

강○○

2024.09.273
4098 4대보험 관련상담문의1충북

전○○

2024.09.262
4097 퇴직금1서울

이○○

2024.09.232
4096 임금체불 문의1경기

이○○

2024.09.2210
4095 이중취업1경남

백○○

2024.09.223
4094년차수당 계산법1서울

조성철

2024.09.21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