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실업급여

고동효2021-06-30조회수 : 6802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갑자스레 해고 통지를 받았고 2021년 6월에 그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에 1조항이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늦게 해주었은ㆍ 뿐더라 보험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화해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제가 조치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실업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21-06-30조회수:68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갑자스레 해고 통지를 받았고 2021년 6월에 그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에 1조항이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늦게 해주었은ㆍ 뿐더라 보험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화해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제가 조치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03징계해고 구제신청1서울

강성우

2024.10.092,704
4102 퇴직금관련1경기

이○○

2024.10.084
4101 주휴수당 미지급 및 협박1전남

오○○

2024.10.048
4100 사후지급금 부정수급1강원

김○○

2024.10.032
4099 실업급여 1경기

강○○

2024.09.273
4098 4대보험 관련상담문의1충북

전○○

2024.09.262
4097 퇴직금1서울

이○○

2024.09.232
4096 임금체불 문의1경기

이○○

2024.09.2210
4095 이중취업1경남

백○○

2024.09.223
4094년차수당 계산법1서울

조성철

2024.09.21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