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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최윤희2016-03-09조회수 : 2759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대표를 제외한 직원수는 정규직 5명, 아르바이트 1명인 작은회사입니다.

작지만 나름 부서가 나눠져있는데

저희 부서는 저를 팀장으로, 밑에 한명. 총2명입니다.

 

저와 제 밑에 동생이 함께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하였으며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따로 제출할까 고민하였지만 어쩔수 없는 이유로 오늘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두명이 같은 부서이며 분위기를 흐린다며

한명은 4/9일까지 (한달 후), 한명은 5/9일까지 (두달 후) 근무하기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희는 4/9일까지만 일하고 싶으며, 5/9일까지 일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표가 5/9일까지 일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의견수렴을 해주지 않더라도

둘다 4/9일까지만 일하고 4/10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혹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4/9일까지 일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일하고 싶다면

대표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국내 대기업의 업무를 맡아 하는 것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항상 하던 일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업무를 핑계삼아 계속 2달을 더 일하기를 원합니다.

 

3. 4/9일까지 일을 한다면, 사직서에 4/10일까지 써도 무방하나요?

어디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사직서에 일요일날짜로 쓰는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4. 퇴직금관련해서

퇴직전 3개월의 월급 평균 * 근속연수가 아닌

매달 월급/12를 통장에 넣어 그 쌓인 금액을 제공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그 퇴직금관련해서 직원들 사이에 말로 떠도는걸로 들었지 이런 점은 계약/협의를 한적이 없는데..

반박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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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03-09조회수:418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저희는 4/9일까지만 일하고 싶으며, 5/9일까지 일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표가 5/9일까지 일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의견수렴을 해주지 않더라도

둘다 4/9일까지만 일하고 4/10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혹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이전의 기간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4/9일까지 일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일하고 싶다면

대표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국내 대기업의 업무를 맡아 하는 것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항상 하던 일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업무를 핑계삼아 계속 2달을 더 일하기를 원합니다.

 

답변) 사직의 효력발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책임의 범위는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범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된 실제손해액(회사에서 입증책임)에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 발생된 책임정도(과실률, 회사의 손해방지 노력책임도 있음)의 비율로 책임이 발생

        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민사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 법정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4/9일까지 일을 한다면, 사직서에 4/10일까지 써도 무방하나요?

어디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사직서에 일요일날짜로 쓰는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퇴직일 이전의 일요일이나 휴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물론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직금관련해서

퇴직전 3개월의 월급 평균 * 근속연수가 아닌

매달 월급/12를 통장에 넣어 그 쌓인 금액을 제공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그 퇴직금관련해서 직원들 사이에 말로 떠도는걸로 들었지 이런 점은 계약/협의를 한적이 없는데..

반박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노동법상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상퇴직연금제도

        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매달 퇴직금을 연금에 적립함으로서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대표를 제외한 직원수는 정규직 5명, 아르바이트 1명인 작은회사입니다.

작지만 나름 부서가 나눠져있는데

저희 부서는 저를 팀장으로, 밑에 한명. 총2명입니다.

 

저와 제 밑에 동생이 함께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하였으며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따로 제출할까 고민하였지만 어쩔수 없는 이유로 오늘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두명이 같은 부서이며 분위기를 흐린다며

한명은 4/9일까지 (한달 후), 한명은 5/9일까지 (두달 후) 근무하기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희는 4/9일까지만 일하고 싶으며, 5/9일까지 일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표가 5/9일까지 일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의견수렴을 해주지 않더라도

둘다 4/9일까지만 일하고 4/10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혹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4/9일까지 일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일하고 싶다면

대표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국내 대기업의 업무를 맡아 하는 것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항상 하던 일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업무를 핑계삼아 계속 2달을 더 일하기를 원합니다.

 

3. 4/9일까지 일을 한다면, 사직서에 4/10일까지 써도 무방하나요?

어디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사직서에 일요일날짜로 쓰는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4. 퇴직금관련해서

퇴직전 3개월의 월급 평균 * 근속연수가 아닌

매달 월급/12를 통장에 넣어 그 쌓인 금액을 제공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그 퇴직금관련해서 직원들 사이에 말로 떠도는걸로 들었지 이런 점은 계약/협의를 한적이 없는데..

반박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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