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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해고

이은정2015-01-13조회수 : 63819

저는 시기간제근로자로 1년 9개월 노인복지관 복지사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12월 31일부로 해고되었습니다

2011년 1월~2013년 3월까지(1년계약,1년계약,1년계약했는데 중간에 시에서 4월에 기간제공채로 데려감) 대한노인회 시지회소속으로 같은복지관에 근무를 하였고 이어 시에서 공채로 기간제로 채용하여 2013년 4월~2014년 12월까지 같은복지관 같은업무로 근무를 하였습니다(9개월계약, 12개월계약)

무기계약으로가야하니 계약이 안되겠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해주고 짜른겁니다

시에서 받은 예산에 저를 노인회 넣어서 노인회지회소속으로만 있으면서 시운영노인복지관에 근무를했고

이어 시에서 시소속으로 데려가서 근무를 한겁니다

4년을 같은복지관 같은업무로 근무를해서 저를 무기계약에서 제외시킬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복지과 담당자말은 올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예외를 둘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나눠먹는게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후임으로 뽑은 시기간제 10개월은 복지사자격증도 복지관근무경력도 없는 웹디자인근무한사람이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안되는 상황

복지사자격증 노인관련자격증 2개 가진 저를 무기계약안시켜주고 해고할려고

누가봐도 저를 밀어내기위해 막무가내로 채용한걸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딴분들도 억울하겠지만 억울한 내용아닙니까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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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해고

코리아2015-01-20조회수:97616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에 대하여

    답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더라도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업무로 4년간이나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 취지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주체가 상이한 경우 계속근무는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인회와 시는 주체가

            달라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체가 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속근로로 볼 수 있는  포괄승계등의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제절차에 대하여

    답변) 기간제근로자의 구제는 부당해고의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본인의 신청으로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정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게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기간이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으나 동일업무를 동일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종사한 점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구제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시기간제근로자로 1년 9개월 노인복지관 복지사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12월 31일부로 해고되었습니다

2011년 1월~2013년 3월까지(1년계약,1년계약,1년계약했는데 중간에 시에서 4월에 기간제공채로 데려감) 대한노인회 시지회소속으로 같은복지관에 근무를 하였고 이어 시에서 공채로 기간제로 채용하여 2013년 4월~2014년 12월까지 같은복지관 같은업무로 근무를 하였습니다(9개월계약, 12개월계약)

무기계약으로가야하니 계약이 안되겠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해주고 짜른겁니다

시에서 받은 예산에 저를 노인회 넣어서 노인회지회소속으로만 있으면서 시운영노인복지관에 근무를했고

이어 시에서 시소속으로 데려가서 근무를 한겁니다

4년을 같은복지관 같은업무로 근무를해서 저를 무기계약에서 제외시킬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복지과 담당자말은 올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예외를 둘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나눠먹는게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후임으로 뽑은 시기간제 10개월은 복지사자격증도 복지관근무경력도 없는 웹디자인근무한사람이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안되는 상황

복지사자격증 노인관련자격증 2개 가진 저를 무기계약안시켜주고 해고할려고

누가봐도 저를 밀어내기위해 막무가내로 채용한걸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딴분들도 억울하겠지만 억울한 내용아닙니까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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