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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연차지급 관련 문의

김영기2024-12-11조회수 : 1805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
저희 시설은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의 입사월 :  5월
연차사용기간 : 2024년 5월 -  2025년 4월까지
육아휴직기간 : 2024년 5월 ~ 2024년 12월
2024년 5월부터 연차사용 가능일수 : 18일
2024년 5월부터 연차사용 일수(육아휴직으로 연차사용 하지 않음) : 0일

육아휴직의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사용가능한 18일에 대해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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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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