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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임산부 근로조건 문의

문의자2015-09-09조회수 : 16396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이 작다보니 여성이 출산후 육아휴직을 쓸경우 

대체근로인력을 더 뽑지 않고 나머지 인력이 메워주는 실정인데요 

근무자 10명중 2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의 경우 그 기간에 임신을 하였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후 충분한 휴식 없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저의 상사는 50대 미혼 여성으로 

이러한 육아휴직이나 여성의 유산 출산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로인한 

인력공백을 우려하여 유산 후의 저에게  나가라는 의미로 일을 몰아주고 제 부하 직원에게 

저를 따돌리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유산후의 여성은 임산부로 보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게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저는 현재 주 6시간 이상씩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풀어서 해결해보고자 야간근로에도 웃으며 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여성 상사의 압박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럴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떤 서류들이나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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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산부 근로조건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5-09-10조회수:1793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 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4.1.21 개정)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2.2.1 개정)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12.2.1 개정)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014.3.24 신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3.24 신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3.24 신설)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9.24 신설)

 

기타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이 작다보니 여성이 출산후 육아휴직을 쓸경우 

대체근로인력을 더 뽑지 않고 나머지 인력이 메워주는 실정인데요 

근무자 10명중 2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의 경우 그 기간에 임신을 하였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후 충분한 휴식 없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저의 상사는 50대 미혼 여성으로 

이러한 육아휴직이나 여성의 유산 출산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로인한 

인력공백을 우려하여 유산 후의 저에게  나가라는 의미로 일을 몰아주고 제 부하 직원에게 

저를 따돌리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유산후의 여성은 임산부로 보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게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저는 현재 주 6시간 이상씩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풀어서 해결해보고자 야간근로에도 웃으며 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여성 상사의 압박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럴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떤 서류들이나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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