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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16일에 편의점에 다니기시작하고 5월8일날 갑작스럽게 일을 나오지말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받을월급이 적어지니까 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사장님께선 제가 일을안해서 짜른것인데 그럼 월급지급할때 안한것만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짤리기 1주일전쯤 반품할상품을 진열대에 올려놓은적이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절때아닌걸 확신하기에 아니라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cctv확인해보신다하고 그후로 별다른말씀이없으셨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달라고 요청하니 그럼 반품할물건팔아서 먹은손님이 병원에간 병원비와 피해보상금드린거 제월급에서 제외하시겠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식으로 나오면 법대로하겠다고 자기아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자잘못다따져서 이번월급지급할때 피해보상금다 빼서 지급한다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아는것도없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일을 안해서 짜르셨다했는데 시키신거 매일 열심히했습니다 사장님말로는 제가 선입선출을 잘했으면 유통기한지난 상품이 왜 많이나오냐 그러니 일을 안한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어떡해야하나요 당장 15일날 월급인데 돈이 안들어오거나 일부만 들어오면 뭐라고 제기해야하나요ㅠ 주휴수당도 제가 평소에매일 10분일찍 출근하다가 2-3분늦은적잇는데 지각했으니 일주일치 주휴수당지급안한다는데 이건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