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현재정년은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체상 문제가 없는 경우 1년연장키로 규정되었다면 이에 이에 따라야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문의사항 있는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퇴직이 만 58세이고 신체상 문제없으면 1년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간부사원(과장이상)취업규칙을 십년 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년이 만 58세라고만 되어있읍니다. 물론 그 당시 불이익이 두려워 다 사인은 했읍니다
이럴때 제가 올해 만58세 간부사원에 해당되어 회사가 정년퇴직 시켰을때 제가 1년 연장하기 위해서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