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ㅇ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주 12시간 한도록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ㅇ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에 해당됩니다.
ㅇ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여 한부를 교부하여 주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ㅇ 퇴직금은 1인이상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ㅇ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에 해당됩니다.
ㅇ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 가입이 의무이며 이도 과태료등 처벌대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여러번 도움을 주셨는데 또 여쭤볼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지금 이직을해서 3개월쯤 됐는데요..
근무시간이 오전10시부터저녁9시까지이며 주6일근무에 일요일만 다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토욜과 나머지 빨간날은11시출근에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기준법상 맞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작성을 안해주고있어요..
그러면서 구두상이긴하나 보너스나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이5인이하는 퇴직금 없는게 아직도 그런가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소사장형태라2인이지만 크게는 회사소속으로 들어가지고 급여도 회사에서
지급을해준다는데도 퇴직금은 못 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4대보험 떼고 급여180인데 지금4대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180을
그대로주고있으면 앞에3개월치 4대보험 미납된 금액 청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