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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노동시간이맞는지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2-05조회수 : 800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먼저 임금계산은

-평일 11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 차감하면 10시간 근무에서 2시간이 연장입니다.

-토요일은 10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을 차감하면 9시간이 연장시간입니다.

-1주 총 19시간의 연장시간이 발생됩니다.

-1달 평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5580원 * 209시간(주휴포함 기본) + 19시간 * 1.5 * 4.3주면

  약 1,857,243원이 산출됩니다.

 

ㅇ 다음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ㅇ 그리고 매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선생님~

전화까지 주셔서 상담했는데..

또 조언이 필요해서요ㅜㅜ

제가 근로계약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어서 냈더니

전화와서 상여금.퇴직금은 분명 없다고했는데 별도지급이라고 햇냐고 합니다..

통화했드래도 그게 증거가 되나요??

입신전에 분명 얘기했다는데 기억이 잘...

그리고 제 급여가180인데

근무시간이 평일10~9시까지고

토욜이 11~9시까집니다..

제 얕은 정보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니

5580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빼구요..

5580×40=223.200/평일수당

5580×1.5×19=159.030/시간외수당.토욜근무수당

5580×8=44.640/한주수당 더 나온다는 주차수당

₩426.870×4=1.707.480

제가 빠진게 있는지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급여180에 상여금,퇴직금포함이라돼 있길래 시간만따져도

얼추 180이되는데 그 비중이 얼마냐니 지웠어야되는데 못 지웠다고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신이 근무시간외 수당이 어딨냐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적용되고 안되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토욜도 다 쉬겠다하니 그건 또 안된답니다..

차라리 투잡을하던지 하겠다는데도 장사가 잘되기때문에 빋아들일 수 없다합니다

직장이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사장이 출.퇴근.식대지원 조건에 왔는데

지금와서 또 한단 소리가 식대는 왜 뺐냐길래 급여 항목을 알려주게 없지 않냐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난 계산했다고 하였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다시 전화와서 연봉제 얘길하는데

연봉제에 퇴직금이 원래 포함이 되는가요??

그렇다고 자꾸 우기는데 저는 퇴직금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제대로만 한다면 정녕 이런 고민따윈 없을텐데..

실컷 부려먹고 돈은 안줄려고하니..

한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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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동시간이맞는지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2-05조회수:801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먼저 임금계산은

-평일 11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 차감하면 10시간 근무에서 2시간이 연장입니다.

-토요일은 10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을 차감하면 9시간이 연장시간입니다.

-1주 총 19시간의 연장시간이 발생됩니다.

-1달 평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5580원 * 209시간(주휴포함 기본) + 19시간 * 1.5 * 4.3주면

  약 1,857,243원이 산출됩니다.

 

ㅇ 다음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ㅇ 그리고 매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선생님~

전화까지 주셔서 상담했는데..

또 조언이 필요해서요ㅜㅜ

제가 근로계약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어서 냈더니

전화와서 상여금.퇴직금은 분명 없다고했는데 별도지급이라고 햇냐고 합니다..

통화했드래도 그게 증거가 되나요??

입신전에 분명 얘기했다는데 기억이 잘...

그리고 제 급여가180인데

근무시간이 평일10~9시까지고

토욜이 11~9시까집니다..

제 얕은 정보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니

5580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빼구요..

5580×40=223.200/평일수당

5580×1.5×19=159.030/시간외수당.토욜근무수당

5580×8=44.640/한주수당 더 나온다는 주차수당

₩426.870×4=1.707.480

제가 빠진게 있는지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급여180에 상여금,퇴직금포함이라돼 있길래 시간만따져도

얼추 180이되는데 그 비중이 얼마냐니 지웠어야되는데 못 지웠다고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신이 근무시간외 수당이 어딨냐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적용되고 안되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토욜도 다 쉬겠다하니 그건 또 안된답니다..

차라리 투잡을하던지 하겠다는데도 장사가 잘되기때문에 빋아들일 수 없다합니다

직장이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사장이 출.퇴근.식대지원 조건에 왔는데

지금와서 또 한단 소리가 식대는 왜 뺐냐길래 급여 항목을 알려주게 없지 않냐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난 계산했다고 하였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다시 전화와서 연봉제 얘길하는데

연봉제에 퇴직금이 원래 포함이 되는가요??

그렇다고 자꾸 우기는데 저는 퇴직금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제대로만 한다면 정녕 이런 고민따윈 없을텐데..

실컷 부려먹고 돈은 안줄려고하니..

한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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