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RE]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15-12-17조회수 : 978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계산은 계속근로인 경우 연속하여 계산하게됩니다.

ㅇ 사업자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비록 중간퇴사나 재입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3년마다 사업자가 바뀝니다.
바뀔시 중간 퇴직을하고 재입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은 다 똑같고 사업자와 사장님만 바뀌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기산이 새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근무의연속성이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파견직 시스템입니다.
 최소3명에서 최대4명이 각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15-12-17조회수:979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계산은 계속근로인 경우 연속하여 계산하게됩니다.

ㅇ 사업자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비록 중간퇴사나 재입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3년마다 사업자가 바뀝니다.
바뀔시 중간 퇴직을하고 재입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은 다 똑같고 사업자와 사장님만 바뀌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기산이 새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근무의연속성이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파견직 시스템입니다.
 최소3명에서 최대4명이 각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