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계산은 계속근로인 경우 연속하여 계산하게됩니다.
ㅇ 사업자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비록 중간퇴사나 재입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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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3년마다 사업자가 바뀝니다.
바뀔시 중간 퇴직을하고 재입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은 다 똑같고 사업자와 사장님만 바뀌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기산이 새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근무의연속성이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파견직 시스템입니다.
최소3명에서 최대4명이 각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