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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에 관련문의 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11-19조회수 : 7054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교통사고로 불가피한 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ㅇ 또한 해고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처리도 부당해고입니다.

ㅇ 부당해고는 해고수당 뿐만아니라 해고의 원상회복과 해고기간의 임금도 모두 보상해주어야합니다.

ㅇ 만약 사업주가 이를 불응하면 노동법과 민사상 절차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ㅇ 노동법상 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며 민사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매장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11월까지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7일에 퇴근중에 버스교통사고가 나서 11월9일에 입원을하고 최소 3.4일정도 입원해야할거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일뒤에 다음주부터 출근할수있다고 연락하니 퇴사처리됐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말한마디 안하고 임의대로요.
그거때문에 황당하고 이해를 할수가 없었는데
퇴원후 집에가서 우편물을 보니(건강보험공단우편물)
11월1일에 퇴사처리가 되있더군요.
저는 일을 다니고 있는 중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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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에 관련문의 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11-19조회수:7055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교통사고로 불가피한 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ㅇ 또한 해고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처리도 부당해고입니다.

ㅇ 부당해고는 해고수당 뿐만아니라 해고의 원상회복과 해고기간의 임금도 모두 보상해주어야합니다.

ㅇ 만약 사업주가 이를 불응하면 노동법과 민사상 절차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ㅇ 노동법상 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며 민사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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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원래글 ============
매장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11월까지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7일에 퇴근중에 버스교통사고가 나서 11월9일에 입원을하고 최소 3.4일정도 입원해야할거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일뒤에 다음주부터 출근할수있다고 연락하니 퇴사처리됐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말한마디 안하고 임의대로요.
그거때문에 황당하고 이해를 할수가 없었는데
퇴원후 집에가서 우편물을 보니(건강보험공단우편물)
11월1일에 퇴사처리가 되있더군요.
저는 일을 다니고 있는 중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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