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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2도화상을 당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흉터제거까지 3년이걸릴수도있고 더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하였는데 미가입이라고 사장님에 개인보험이 있으니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디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하자고 합니다(녹취기록)보험사기인듯하여 싫다고 말하였고 알바를쓰면 고용.산재는 의무가입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고용.산재 미가입으로 신고하면 치료비는 민사로 진행해서 받아가라 합니다 이럴땐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