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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이형사고발도가능한가요?

김연정2015-11-19조회수 : 8018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문의 한번 했었는데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름이아니고

전 회사측에서 10일치급여와 자기네들 분리한부분 처리 다 하고

고소하겠다 고소장접수 하겠다 이렇게 나오던데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발 할꺼라고 하더라구요

죄명이 나온다고하던데 업무적손실이 고의적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손실난 부분이 제 몫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측말처럼 손실차감을 해야겠다면 인센지급이 있던가 해야했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소당하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들어보니 지금 강압적으로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도 각서를 받고다닌다고

하더라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그리고

혹시 법인횡령은 처벌할 수 없을까요?

밑에사진은 지난 상담내용 혹시 참고가 되실 수 있을까해서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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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업무과실이형사고발도가능한가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1-19조회수:9674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단순히 근로자가 근무중 업무상과실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하여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ㅇ 또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무조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ㅇ 배상책임도 근로자가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ㅇ 예외적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케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사)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문의 한번 했었는데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름이아니고

전 회사측에서 10일치급여와 자기네들 분리한부분 처리 다 하고

고소하겠다 고소장접수 하겠다 이렇게 나오던데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발 할꺼라고 하더라구요

죄명이 나온다고하던데 업무적손실이 고의적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손실난 부분이 제 몫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측말처럼 손실차감을 해야겠다면 인센지급이 있던가 해야했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소당하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들어보니 지금 강압적으로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도 각서를 받고다닌다고

하더라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그리고

혹시 법인횡령은 처벌할 수 없을까요?

밑에사진은 지난 상담내용 혹시 참고가 되실 수 있을까해서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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