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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려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1-24조회수 : 9296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계산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입사일기준보다 불이익하면 안됩니다.

ㅇ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입사년도에는 월1일씩 발생하되 1년되는 시점에 총15일이 발생됩니다.

ㅇ 따라서 이 경우 제3방법인 15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연차정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문의 드리고싶은데요.

2014년 8월 11일 입사 2015년 11월 30일 퇴사의 경우 연차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1] 2014/08/11~2014/12/31  발생 : 5개

           2015/01/01~2015/11/30  발생 : 11개   총 16개

 

[방법2] 2014/08/11~2015/08/10  발생 : 15개

            2015/08/11~2015/11/30  발생 : 3개    총 18개

 

[방법3] 2014/08/11~2015/08/10  발생 : 15개

            2015/08/11~2015/11/30  발생 : 0개    총 15개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기준 1년에 기본 15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나머지 3개월(2015/08/11~2015/11/30)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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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려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1-24조회수:9297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계산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입사일기준보다 불이익하면 안됩니다.

ㅇ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입사년도에는 월1일씩 발생하되 1년되는 시점에 총15일이 발생됩니다.

ㅇ 따라서 이 경우 제3방법인 15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연차정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문의 드리고싶은데요.

2014년 8월 11일 입사 2015년 11월 30일 퇴사의 경우 연차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1] 2014/08/11~2014/12/31  발생 : 5개

           2015/01/01~2015/11/30  발생 : 11개   총 16개

 

[방법2] 2014/08/11~2015/08/10  발생 : 15개

            2015/08/11~2015/11/30  발생 : 3개    총 18개

 

[방법3] 2014/08/11~2015/08/10  발생 : 15개

            2015/08/11~2015/11/30  발생 : 0개    총 15개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기준 1년에 기본 15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나머지 3개월(2015/08/11~2015/11/30)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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