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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승진시 연봉차별

코리아노무법인2015-11-27조회수 : 7159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임금은 4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당사자간의 합의인 근로계약입니다.

    둘째, 회사에서 정한 임금테이블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등입니다. 

    세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입니다.

    네째, 노동법을 포함한 법률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ㅇ 질의내용으로 보아 다툼의 대상은 회사에서 정하는 두번째의 경우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의 경우 최초 제정시에는 회사가 정한 바로 효력이 인정되나

    불이익하게 변경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규정변경이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신규입사자에게는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ㅇ 그런데 질의내용상 기존 직원들에게 불이익변경이 아닌 

    신규입사자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없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그런데 신규입사자에게만 유리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사회적신분이나 성별 종교 국적 정규직여부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희 회사는 1-9급 까지 공무원 형태로 직급이 나눠져 있고

2014년 이전에는 9급-사원, 8급-대리, 7급-과장, 6급-부장...

2014년 이후에는 9급-사원, 8급-주임, 7급-대리, 6급-과장, 5급-부부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8급 "주임"이 생기면서 1년동안 7급 과장이

대리 또는 과장대우로 하향조정됐고 8급 대리가 주임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2015년 3월 다시 정상조정이되어

과장대우였던분은 과장이되고 8급 주임은 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에 연봉테이블이 있었지만 2014년 연봉테이블이 없어지면서

회사는 승진가산액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4년 이전에 승진자들은 연봉테이블에 맞춰 승진시 승진가산액을 주고

또한 연봉테이블에 하한액이 미달할 경우 최소 하한액을 맞춰서 주었지만

 

 

2015년 이후 승진자는 승진가산액만 지급하고

기존 연봉테이블에 하한액에 미달하더라도

더이상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봉테이블은 신규 입사자들에 해당이 된다고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집에 연봉기본표가 기재 되지 않지만

보수규정 제16(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시) 신규 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본연봉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경력사원의 경우는 업무직종, 업무성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보수규정 제17(승진시 기본연봉의 책정)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 전 기본연봉에 별도로 정한 승진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별도로 정한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한액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2015년 이후에 승진한 8급, 7급은

기존 선배들은 당연히 하한액을 맞춰서 지급한 급여를 못받고

또 신규입사자들보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노무사님들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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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승진시 연봉차별

코리아노무법인2015-11-27조회수:7160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임금은 4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당사자간의 합의인 근로계약입니다.

    둘째, 회사에서 정한 임금테이블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등입니다. 

    세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입니다.

    네째, 노동법을 포함한 법률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ㅇ 질의내용으로 보아 다툼의 대상은 회사에서 정하는 두번째의 경우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의 경우 최초 제정시에는 회사가 정한 바로 효력이 인정되나

    불이익하게 변경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규정변경이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신규입사자에게는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ㅇ 그런데 질의내용상 기존 직원들에게 불이익변경이 아닌 

    신규입사자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없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그런데 신규입사자에게만 유리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사회적신분이나 성별 종교 국적 정규직여부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희 회사는 1-9급 까지 공무원 형태로 직급이 나눠져 있고

2014년 이전에는 9급-사원, 8급-대리, 7급-과장, 6급-부장...

2014년 이후에는 9급-사원, 8급-주임, 7급-대리, 6급-과장, 5급-부부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8급 "주임"이 생기면서 1년동안 7급 과장이

대리 또는 과장대우로 하향조정됐고 8급 대리가 주임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2015년 3월 다시 정상조정이되어

과장대우였던분은 과장이되고 8급 주임은 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에 연봉테이블이 있었지만 2014년 연봉테이블이 없어지면서

회사는 승진가산액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4년 이전에 승진자들은 연봉테이블에 맞춰 승진시 승진가산액을 주고

또한 연봉테이블에 하한액이 미달할 경우 최소 하한액을 맞춰서 주었지만

 

 

2015년 이후 승진자는 승진가산액만 지급하고

기존 연봉테이블에 하한액에 미달하더라도

더이상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봉테이블은 신규 입사자들에 해당이 된다고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집에 연봉기본표가 기재 되지 않지만

보수규정 제16(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시) 신규 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본연봉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경력사원의 경우는 업무직종, 업무성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보수규정 제17(승진시 기본연봉의 책정)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 전 기본연봉에 별도로 정한 승진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별도로 정한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한액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2015년 이후에 승진한 8급, 7급은

기존 선배들은 당연히 하한액을 맞춰서 지급한 급여를 못받고

또 신규입사자들보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노무사님들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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