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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규정

김길진2021-10-13조회수 : 6728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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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장근무 규정

코리아노무법인2021-10-13조회수:760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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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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