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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오프

박수현2022-01-21조회수 : 11319

22년 1월 부터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병원은 5인이상이고  일요일(유급휴일),목요일(주40시간 근무시 주중1일은 무급휴일로 정함)로

정하여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목요일 오프가 없다고 출근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공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목요일엔 오프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일인데 왜 우리의 오프를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유급수당을 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병원측에서는 계속 목요일에 출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자세한 설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뭐라고 회사측에 반문할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생각이 틀렸다고만 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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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휴일과 오프

코리아노무법인2022-01-21조회수:1251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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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부터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병원은 5인이상이고  일요일(유급휴일),목요일(주40시간 근무시 주중1일은 무급휴일로 정함)로

정하여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목요일 오프가 없다고 출근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공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목요일엔 오프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일인데 왜 우리의 오프를 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유급수당을 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병원측에서는 계속 목요일에 출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자세한 설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뭐라고 회사측에 반문할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생각이 틀렸다고만 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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