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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공고)
권고사직을 받고 보름쯤 되었을때 다시 철회해준다고 같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현재 영업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절대 영업 일을 시키는 일은 없을거며, 이후 퇴사시 권고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일을 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뜬금없이 게시판에 영업부서로 부서이동과 TM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서이동 거부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했고,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3월31일 퇴사인데 회사에선 그때까지 부서이동과 TM업무를 강요합니다.
부서이동과 TM업무 거부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시킬 수 있나요?
일단 거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게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