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안녕하세요

SJH2015-10-02조회수 : 6351

안녕하세요,

 

9/30에 연봉삭감관련하여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전화로 답변 주신다고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죄송하지만 글로라도 답변 좀 달아주실수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안녕하세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0-03조회수:7594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연봉삭감의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개별근로계약의 변경, 내지 개별 근로자와 임금채권의 (일부)포기약정을 맺는 방법,

2)취업규칙상의 각종 급여지급기준 변경을 통한 방법,  

3)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협약을 맺는  방법, 

 

  

2. 각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은 당연히 개별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이고  

2)는 과반수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노조의 대표자들의 동의

(노조의 대표자들과의 협약)만으로도 효력이 있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려면

과반수 이상의 노조이어야 합니다. 

만, 과거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그 노조의 대표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수권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없이 노조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위 유형들 중 각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강행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4. 다만, 회사가 경영이 진짜로 어려워 그러한 것이라면,  

이후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만은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수없겠으나,

말씀하신 정황 대로라면  정리해고의 이전 단계로써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ㅇ 저희 노무법인에 위임하여 주신다면 전담자를 지정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등 사건을  대리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9/30에 연봉삭감관련하여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전화로 답변 주신다고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죄송하지만 글로라도 답변 좀 달아주실수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28 권고사직1경기

김○○

2024.11.203
4127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1충북

정수민

2024.11.138,034
4126 퇴직금1부산

김○○

2024.11.129
4125골반골절 차 낙상사고1경남

서수미

2024.11.097,309
4124 근로자 등록1서울

이○○

2024.11.083
4123 주휴수당 1경기

김○○

2024.11.013
4122퇴직금1대구

정현서

2024.10.307,852
4121부당해고 및 임금체불1서울

강승희

2024.10.305,817
4120근무일때 공휴일이 겹친다면1서울

장수단

2024.10.296,100
4119 실업급여 상담1경북

2024.10.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