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

박병삼2021-09-10조회수 : 10471

건설근로자로 일년정도일하고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공제부금 백십만원정도를떼고 입금이됐음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대상자는 퇴직공제부금 상계후 지급한다 라고되있기는한데요 이게맞는건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

코리아노무법인2021-09-13조회수:1172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건설근로자로 일년정도일하고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공제부금 백십만원정도를떼고 입금이됐음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대상자는 퇴직공제부금 상계후 지급한다 라고되있기는한데요 이게맞는건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28 권고사직1경기

김○○

2024.11.203
4127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1충북

정수민

2024.11.138,030
4126 퇴직금1부산

김○○

2024.11.129
4125골반골절 차 낙상사고1경남

서수미

2024.11.097,308
4124 근로자 등록1서울

이○○

2024.11.083
4123 주휴수당 1경기

김○○

2024.11.013
4122퇴직금1대구

정현서

2024.10.307,850
4121부당해고 및 임금체불1서울

강승희

2024.10.305,817
4120근무일때 공휴일이 겹친다면1서울

장수단

2024.10.296,086
4119 실업급여 상담1경북

2024.10.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