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1. 휴일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0시~24시까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교대제등으로 휴일까지 겹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대근무를 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비록 25일에 일부 근무하였더라도 다음교대근무를 휴무함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가산수당 역시 다음교대근무시 휴무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할증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즉 본 건의 경우처럼 야간근무자가 25일에 일부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교대근무를 휴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궁굼하신점이 있으시면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휴일근무 적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