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근무조건 변경

박수정2022-02-04조회수 : 9858

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업주가 4년전에는 원래는 최저 임금이 안되게 월급을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년식이 지나 급여는 이제서야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습니다.이젠 노무사도 고용하셔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 월급 주는거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저 임금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월차 반차 주던 휴무를 없애시려하는데 원래는 있었던 월차반차를 안줘도 된다면서 없애려합니다,고용인으로 인정할수없고 이럴땐 방법이없나요? 만약 조건이 안맞아 퇴사를하여도 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무조건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2-04조회수:1262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업주가 4년전에는 원래는 최저 임금이 안되게 월급을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년식이 지나 급여는 이제서야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습니다.이젠 노무사도 고용하셔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 월급 주는거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저 임금이 안되는 직원도 있는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월차 반차 주던 휴무를 없애시려하는데 원래는 있었던 월차반차를 안줘도 된다면서 없애려합니다,고용인으로 인정할수없고 이럴땐 방법이없나요? 만약 조건이 안맞아 퇴사를하여도 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672 육아휴직후 복직관련1서울

최○○

2022.01.135
3671 실업급여초과야근수당1대구

천○○

2022.01.135
3670 연봉인상 관련1충남

김○○

2022.01.109
3669 퇴사상담1경기

김○○

2022.01.075
3668 고용승계 연차갯수1경기

박○○

2022.01.075
3667 월차사용1충북

김○○

2022.01.074
3666 퇴직금1서울

김○○

2022.01.073
3665 임금체불1충북

임○○

2022.01.067
3664 계약종료 후 다른회사와계약하여ㆍ1강원

안○○

2022.01.053
3663 계약종료 후 다른회사와계약하여ㆍ1강원

안○○

2022.0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