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애2014-09-04조회수 : 76895
스포파크휘트니스센터에서
임금을 못받은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거기서 일을 한건 6개월정도 되구요.
임금을 못받은지는 1년 아직 안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43만원이란 돈을 받아야하는데 준다고준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안주고있구요
휘트니스는 계속 운영중입니다. 다른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고있다고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체당금이든 어떤거든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0
[댓글쓰기 1 ]
관리자
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장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요.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으시면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J○○
근○○
여○○
글○○
도○○
황○○
용○○
쏭○○
jer○○
어○○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