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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 임금적용범위 관한 문의

손명호 2019-05-08조회수 : 3766

제가 내년부터 입금피크제 적용대상입니다.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래사항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2019년 연봉계약서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첨부  

 

1. 내년부터 지급받게되는 실제금액은 얼마인지요? 

   ->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연봉(74,269,000)의 60%인지,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68,656,000)의 60% 인지? 

 

2. 회사는 입사후 5년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은 150%)

  -> 원래는 내년부터 적용대상인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저의 경우도 상여금이 150%로 인상이 되는지요? 인상이 될경우,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

 

1. 연봉금액 

   연봉액(상여제외): 68,556,000

   상여금: 5,713,000 

   연봉총액: 74,269,000

 

2. 2019 연봉구성

  1). 월 급여액: 5,713,000

      - 기본급: 4,238,000

      - 고정연장 근무수당: 1,276,000

      - 직급수당: 200,000  

  

  2). 상여금: 5,713,000 

     - 하기휴가: 1,713,900

     - 추석: 1,713,900

     - 설날: 2,285,200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1장 총 칙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3(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원을 제외한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4(적용기준일)

적용기준일은 만 55세 다음해 1 1일부터 적용하고 만 55세를 초과하여     채용한 직원은 입사일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5(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2장 인사관리

6(목적)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장 보수

7(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년차별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부터 5년차(60)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적용기간 :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 31일까지 적용

 상여금, 법정제수당 등 만 55세를 기점으로 지급받던 모든 제수당성급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산정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8(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장 퇴직금

9(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타    회사규정에 준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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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피크제 - 임금적용범위 관한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9-05-08조회수:526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내년부터 입금피크제 적용대상입니다.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래사항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2019년 연봉계약서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첨부  

 

1. 내년부터 지급받게되는 실제금액은 얼마인지요? 

   ->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연봉(74,269,000)의 60%인지,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68,656,000)의 60% 인지? 

 

2. 회사는 입사후 5년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은 150%)

  -> 원래는 내년부터 적용대상인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저의 경우도 상여금이 150%로 인상이 되는지요? 인상이 될경우,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

 

1. 연봉금액 

   연봉액(상여제외): 68,556,000

   상여금: 5,713,000 

   연봉총액: 74,269,000

 

2. 2019 연봉구성

  1). 월 급여액: 5,713,000

      - 기본급: 4,238,000

      - 고정연장 근무수당: 1,276,000

      - 직급수당: 200,000  

  

  2). 상여금: 5,713,000 

     - 하기휴가: 1,713,900

     - 추석: 1,713,900

     - 설날: 2,285,200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1장 총 칙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3(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원을 제외한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4(적용기준일)

적용기준일은 만 55세 다음해 1 1일부터 적용하고 만 55세를 초과하여     채용한 직원은 입사일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5(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2장 인사관리

6(목적)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장 보수

7(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년차별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부터 5년차(60)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적용기간 :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 31일까지 적용

 상여금, 법정제수당 등 만 55세를 기점으로 지급받던 모든 제수당성급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산정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8(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장 퇴직금

9(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타    회사규정에 준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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