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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일방적인 퇴사날짜 일정 강요 및 상습적인 고소협박 언급

hana2018-04-03조회수 : 4252

 근무기간 : 2017년 3월7일 입사 ~당해년도 8월31일 퇴사 / 12월 1일 재입사
- 사건요약 : 전전임자와전임자의 일방적 퇴사로 인수인계 하나받지 못하고 근무하게된 회사입니다. 면접당시부터 회계업무중하나인 기장 및 원장관리는미흡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관리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 해주니 자료전달 및 기타 업무를 꼼꼼히 해달라고 하여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밀린업무를 하다보니 항상 밀림의 연속이었고 결혼을 하게되어 대표님의 계약기간변경조건을 받아들이지않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깝고 기타 다른이유로 재입사하게되었는데 이제와서 작년에 더존같은 회계프로그램에 회계장부를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저보고 책임지고 다하라고 합니다. 1년전꺼를.....그러면서 안해놓으면 소송도불사하겠다협박조로 말하는데 저는 이미 퇴사하겠다 얘기했고(3/6일) 한달동안 후임면접도 안보더니 4월말까지 채워서 남은업무다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제가 말한 기간(퇴사보고후 30일 이후)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나가면 대표님이 말하는 고소당하는것에 해당하는것인지 또는 역으로 제가 소송을 할만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1. 대표님은 직원이 일을 안하고 무단퇴사하거나 미흡하게 하면 툭하면 소송건다는말로직원들에게 겁을주는 편인데 이것또한 법적인 문제가되는지
      2. 저처럼회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주입장에서볼때 직원의일방적퇴사시 어느정도의 범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손해의 정도 : 현직장대표님의 원하는 출근만료일(4/30)이 이직예정인 근무지 출근일(4/16)과 겹쳐 이직예정인곳을 포기해야하는 상황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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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용주의 일방적인 퇴사날짜 일정 강요 및 상습적인 고소협박 언급

코리아노무법인2018-04-03조회수:638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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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17년 3월7일 입사 ~당해년도 8월31일 퇴사 / 12월 1일 재입사
- 사건요약 : 전전임자와전임자의 일방적 퇴사로 인수인계 하나받지 못하고 근무하게된 회사입니다. 면접당시부터 회계업무중하나인 기장 및 원장관리는미흡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관리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 해주니 자료전달 및 기타 업무를 꼼꼼히 해달라고 하여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밀린업무를 하다보니 항상 밀림의 연속이었고 결혼을 하게되어 대표님의 계약기간변경조건을 받아들이지않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깝고 기타 다른이유로 재입사하게되었는데 이제와서 작년에 더존같은 회계프로그램에 회계장부를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저보고 책임지고 다하라고 합니다. 1년전꺼를.....그러면서 안해놓으면 소송도불사하겠다협박조로 말하는데 저는 이미 퇴사하겠다 얘기했고(3/6일) 한달동안 후임면접도 안보더니 4월말까지 채워서 남은업무다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제가 말한 기간(퇴사보고후 30일 이후)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나가면 대표님이 말하는 고소당하는것에 해당하는것인지 또는 역으로 제가 소송을 할만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1. 대표님은 직원이 일을 안하고 무단퇴사하거나 미흡하게 하면 툭하면 소송건다는말로직원들에게 겁을주는 편인데 이것또한 법적인 문제가되는지
      2. 저처럼회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주입장에서볼때 직원의일방적퇴사시 어느정도의 범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손해의 정도 : 현직장대표님의 원하는 출근만료일(4/30)이 이직예정인 근무지 출근일(4/16)과 겹쳐 이직예정인곳을 포기해야하는 상황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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