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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아르바이트임금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08-11조회수 : 298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적법성 분석입니다.

=> 총근로시간이 09:00~18:00이면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추정

=>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는 토요일까지 6일근무이면 6일*8시간=48시간입니다.

=> 1주 약정지급시수는 (48시간 + 8시간 + 4시간(토요일 할증)) = 60시간

=> 월약정시수환산하면 <60시간 * (365/12/7)> =  260.715시간

=> 월통상시급 1,200,000원 / 260.715시간 = 4,602.728원

=> 2015년도 최저시급은 5,580원에 978원 미달입니다.

=> 최저시급 일미달액은 7,824원 (978원 *8시간)

=> 최저시급 월미달액은 1,454,790원 - 1,200,000원 = 254,790원입니다.

=>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2. 받은 급여의 적법성 분석입니다.

=> 근무기간 7월20일 ~ 7월31일까지

=> 통상월급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1,200,000원 * 12/31 = 464,520원이나

=> 약정급여 기준 시급으로 정확히 환산하면 11일(근무)*8시간 + 4시간(연장) + 8시간(주휴) = 100시간

=> 1,200,000원 기준의 경우 4,602원 *100시간 = 460,200원이나 최저임금 위반이어

=> 최저시급기준의경우 5,580 * 100시간 = 558,000원이 적법합니다.

 

3. 이해하셨나요?

 

궁굼하신 사항이나 기타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김수현 노무사님 수업듣고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ㅇㅇㅇ 참여하는 ㅇㅇㅇ에서 일하고있습니다.

ㅇㅇㅇ신분으로 7월20일부터 8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오전9시출근 오후6시퇴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달에 120만원 받기로하고 7월 2주동안에 대한 임금이 나왔는데 

44만9천원정도나왔습니다.4대보험을 택하지않아서 세금은 3.3%로 정했습니다. 근무는 7월20일 월요일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37만원이었다가 이상해서 건의하니 주휴수당 합하지 않았다면서 44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한것은 제가 일하기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학생은 56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모두 출근하지 않아도 주말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하루차이로 12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이상한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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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르바이트임금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08-11조회수:298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적법성 분석입니다.

=> 총근로시간이 09:00~18:00이면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추정

=>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는 토요일까지 6일근무이면 6일*8시간=48시간입니다.

=> 1주 약정지급시수는 (48시간 + 8시간 + 4시간(토요일 할증)) = 60시간

=> 월약정시수환산하면 <60시간 * (365/12/7)> =  260.715시간

=> 월통상시급 1,200,000원 / 260.715시간 = 4,602.728원

=> 2015년도 최저시급은 5,580원에 978원 미달입니다.

=> 최저시급 일미달액은 7,824원 (978원 *8시간)

=> 최저시급 월미달액은 1,454,790원 - 1,200,000원 = 254,790원입니다.

=>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2. 받은 급여의 적법성 분석입니다.

=> 근무기간 7월20일 ~ 7월31일까지

=> 통상월급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1,200,000원 * 12/31 = 464,520원이나

=> 약정급여 기준 시급으로 정확히 환산하면 11일(근무)*8시간 + 4시간(연장) + 8시간(주휴) = 100시간

=> 1,200,000원 기준의 경우 4,602원 *100시간 = 460,200원이나 최저임금 위반이어

=> 최저시급기준의경우 5,580 * 100시간 = 558,000원이 적법합니다.

 

3. 이해하셨나요?

 

궁굼하신 사항이나 기타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김수현 노무사님 수업듣고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ㅇㅇㅇ 참여하는 ㅇㅇㅇ에서 일하고있습니다.

ㅇㅇㅇ신분으로 7월20일부터 8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오전9시출근 오후6시퇴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달에 120만원 받기로하고 7월 2주동안에 대한 임금이 나왔는데 

44만9천원정도나왔습니다.4대보험을 택하지않아서 세금은 3.3%로 정했습니다. 근무는 7월20일 월요일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37만원이었다가 이상해서 건의하니 주휴수당 합하지 않았다면서 44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한것은 제가 일하기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학생은 56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모두 출근하지 않아도 주말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하루차이로 12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이상한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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