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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육아휴직 휴가

김현영2015-12-18조회수 : 3474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뭐좀 여쭤 보실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자는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노조단체협약 제44조 연차유급휴가에

 휴일, 휴가, 휴직(육아휴직, 기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노조단체협약 대로 근무한것으로 봐

휴가는 연차에 따라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운겨울날 건강 유의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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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육아휴직 휴가

코리아노무법인2015-12-21조회수:4133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상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률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차휴가 일수 계산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비율로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ㅇ 노동법은 최저기준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노동법 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유리원칙이 적용됩니다.

 

ㅇ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굳이  '근무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협약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성격상 타당합니다.

 

ㅇ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기타휴직, 휴업, 쟁의기간 등 장기간의 근무단절이 가능한 기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휴직기간 등이 1년내내 휴직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단체협약의 해석이 단순히 연차휴가의 출근률 산정에 국한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면

    동 단체협약의 문구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을 문구해석상은 출근률로 국한된 표현이 없이 '근무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사간의 별도 합의된 해석이 없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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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뭐좀 여쭤 보실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자는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노조단체협약 제44조 연차유급휴가에

 휴일, 휴가, 휴직(육아휴직, 기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노조단체협약 대로 근무한것으로 봐

휴가는 연차에 따라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운겨울날 건강 유의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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