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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

김용균2014-12-05조회수 : 8446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D그룹계열사에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의 57세 남성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D그룹사의 협력업체인 d사입니다. 지난 2005.5월에 입사해서 2년단위로 계열사에 이동 근무하면

서 오늘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운전직이라 업무용과 대표이사용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저는 대표이사의 차량운전과 수행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8일자로 대표님께서 사임을 하셔어요. 새로운 대표가 오신다면 당연

히 제가 모실수 있으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되면서 기존 모셨던 기사가 모시게 되니 제가 보직이 없어

 

지게 된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새대표님은 마침 입원중이라 다음주에 출근하신다고 하니 무슨 통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주일내내 대기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저희가 1년단위로 계약을 협력업체인 d사

와 하는데 저의계약은 2015.03월 까지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를 요구할경우 1)어떻게 대응

 

을 해야할까요? 2)또한 만55세의 이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않고 계속 근무가능한걸로 아는

데 그런가요? 맞다면 제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척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빠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날씨가 춥군요, 몸조리 잘 하시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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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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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를 요구할경우

질문1)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 회사가 요구하는 퇴사는 근로자에게 스스로 퇴직하는 사직을 의미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퇴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2)또한 만55세의 이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않고 계속 근무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맞다면 제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비정규직일지라도 2년의 기한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가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인 기간제의 채용의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본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 최근 기간제법 시행이후 법원의 일부 상반된 판결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기본법리는 민사상 계약법리를 기초로 출발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반복갱신이나 계약의 성격상 갱신기대감이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잔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은 상식을 바탕에서 해석되어야합니다. 굳이 법률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이 당연하게 여길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도 일종의 법테두리에 있으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취지가 상식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이나

당 법인의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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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

코리아2014-12-06조회수:119870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를 요구할경우  

질문1)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 회사가 요구하는 퇴사는 근로자에게 스스로 퇴직하는 사직을 의미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인이 퇴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2)또한 만55세의 이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않고 계속 근무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맞다면 제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비정규직일지라도 2년의 기한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가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인 기간제의 채용의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본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 최근 기간제법 시행이후 법원의 일부 상반된 판결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기본법리는 민사상 계약법리를 기초로 출발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반복갱신이나 계약의 성격상 갱신기대감이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잔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은 상식을 바탕에서 해석되어야합니다. 굳이 법률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이 당연하게 여길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도 일종의 법테두리에 있으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취지가 상식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이나  

당 법인의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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