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장입니다.
1.만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 승인 후 야유회등으로 법인차량 사용중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각서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따른 책임이 발생됩니다. 단지,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그 책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비록 비업무적인 야유회등이지만 공식적인 것으로 되어 문제 발생시 업무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상기 답변과 같이 과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공식유무가 무관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70-7733-50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