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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임금체불

코리아2015-01-20조회수 : 93292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답변) 매월 임금을 전액지불하지 않거나, 퇴직하고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중이시어

           이를 해결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답변) 손해배상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계약위반에 대한 사업주가 주장할 근거가 막연하며, 또한 실제 손해액도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역시 막연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교부의무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법적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상담드립니다.
고깃집 서빙알바
나이 : 만18세
근무날짜 : 2014년 10월27일~ 2014년 12월25일(하루에 약 5시간30분정도씩)
시급 : 6000
근로자수: 약10명
근로계약서 작성 X
1월8일날 고용노동부에가서 진정서작성한상태입니다.
*첫달(10월말)
약일주일정도 일을하고 약속하셨던 시급6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얼마안되니 전액다주는거라며 전액다주셨고
*두번째달에(12월10일> 10일을 월급날로 지정함)
10만원을 떼놓고 나머지를 반은 현금 반은 계좌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달에 그만두게되었는데 미리말하지못하고 출근시간이 다되어서 그만두겠다고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무단으로 그만뒀으니 10만원떼놓은것과 세번째달에 일한 임금을 5300원으로 계산하여 지불하시겠다하시고 1월10일날보자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부당하다 느꼇고 노동법을 검색하여보니 10만원떼놓은것(위약예정금지),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을바꾼것등 몇가지를 위반하셨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사실들을 메신저로 연락을 드렸고 계좌로 임금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선 3달이지나야 6000원으로 임금을 주신다하였고(처음듣는사실,두달은 6000원으로 임금 지급해주심)
직접와야 주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 갈시간도없으며 가게사람들과 사이가 안좋아 위협을 느껴 저번에도 계좌지급해주셨으니 계좌지급해달라고하였습니다.
10일이 다되가서 제가 저의 출퇴근기록카드를 메신저로 보내달라하였으나 직접와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또한 작성하고 가라하시고 10일이지나도 임금을 지불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둔시점으로부터 14일째 되던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불할것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직접오면 주겠다하시며 끝까지 지불하지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좌로 지불받을것을 요구하였고 고소취하후 직접오면 주겠다하시며(5300원으로)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었으니 여러번와야 전액을 준다고하십니다.
저는 취하할 생각이없으며 10만원과 시급6000원으로 지급받고싶은데
사장은 25일후 노동부에 가게되면 민사까지가서 자신의 정신적인피해보상과 가게에 자신이없으므로 생기는 손실을 청구하겠다하셔서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해야하는가 저러한 피해보상들을 고용주측에서 요구할수있는가 궁금해서 이리 여쭙습니다.
왠만하면 노동부에서부르기전에 해결하고싶은데 좋은방법없을까요 노무사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민사까지 가자하시면 갈생각이고 그리하면 저에게 손실이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좋게좋게빨리해결할수있는 좋은방법없을까요
알바비한번받아보려하다가 일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들어 겁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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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체불

코리아2015-01-20조회수:93293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답변) 매월 임금을 전액지불하지 않거나, 퇴직하고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중이시어

           이를 해결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답변) 손해배상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계약위반에 대한 사업주가 주장할 근거가 막연하며, 또한 실제 손해액도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역시 막연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교부의무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법적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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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상담드립니다.
고깃집 서빙알바
나이 : 만18세
근무날짜 : 2014년 10월27일~ 2014년 12월25일(하루에 약 5시간30분정도씩)
시급 : 6000
근로자수: 약10명
근로계약서 작성 X
1월8일날 고용노동부에가서 진정서작성한상태입니다.
*첫달(10월말)
약일주일정도 일을하고 약속하셨던 시급6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얼마안되니 전액다주는거라며 전액다주셨고
*두번째달에(12월10일> 10일을 월급날로 지정함)
10만원을 떼놓고 나머지를 반은 현금 반은 계좌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달에 그만두게되었는데 미리말하지못하고 출근시간이 다되어서 그만두겠다고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무단으로 그만뒀으니 10만원떼놓은것과 세번째달에 일한 임금을 5300원으로 계산하여 지불하시겠다하시고 1월10일날보자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부당하다 느꼇고 노동법을 검색하여보니 10만원떼놓은것(위약예정금지),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을바꾼것등 몇가지를 위반하셨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사실들을 메신저로 연락을 드렸고 계좌로 임금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선 3달이지나야 6000원으로 임금을 주신다하였고(처음듣는사실,두달은 6000원으로 임금 지급해주심)
직접와야 주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 갈시간도없으며 가게사람들과 사이가 안좋아 위협을 느껴 저번에도 계좌지급해주셨으니 계좌지급해달라고하였습니다.
10일이 다되가서 제가 저의 출퇴근기록카드를 메신저로 보내달라하였으나 직접와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또한 작성하고 가라하시고 10일이지나도 임금을 지불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둔시점으로부터 14일째 되던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불할것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직접오면 주겠다하시며 끝까지 지불하지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좌로 지불받을것을 요구하였고 고소취하후 직접오면 주겠다하시며(5300원으로)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었으니 여러번와야 전액을 준다고하십니다.
저는 취하할 생각이없으며 10만원과 시급6000원으로 지급받고싶은데
사장은 25일후 노동부에 가게되면 민사까지가서 자신의 정신적인피해보상과 가게에 자신이없으므로 생기는 손실을 청구하겠다하셔서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해야하는가 저러한 피해보상들을 고용주측에서 요구할수있는가 궁금해서 이리 여쭙습니다.
왠만하면 노동부에서부르기전에 해결하고싶은데 좋은방법없을까요 노무사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민사까지 가자하시면 갈생각이고 그리하면 저에게 손실이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좋게좋게빨리해결할수있는 좋은방법없을까요
알바비한번받아보려하다가 일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들어 겁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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