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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퇴직금문의

창용찬2024-11-27조회수 : 495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교육관련협회에서 강사로써 2012년 7월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강사로 근무하며 

부정기적으로 하는 강의시마다 1년에 6~7회 정도 한번강 할때마다 400여만원의 월급이아닌 

부정기적으로 강사비를 받었습니다.

 

월급조로 받은게 아니라 강의 수당으로 3,3%의 자유직업소득세를 납부하였지요

부득이 저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강사직을 24.11.30일부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최근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매월 210만원씩(갑근세포함) 17개월 동안 월급으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17개월만 근무한것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하며 23년7월 이전에 수령한 금액은 자유직업소득세공제하며

수령을 하였기에 근무기간으로 산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2012년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것으로 하려는데 합법한것인지 문의드리며,

답변부탁 드립니다. 

 

010-37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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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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