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임금체불관련문의

이정은2016-04-15조회수 : 2432

- 2015년 1월 27일에 보안 및 비밀유지 위반과 업무과실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16년 2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신중이여서 출산휴가 신청을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퇴사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당시 회사측에서 출산휴가신청을 해주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 2016년 2월 18일 갑작스런 하혈로 인하여 병원에 갔는데 조산기가 있어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19일 결근하고 20,21일은 공휴일이였고 22일~24일 결근하고 25일,26일은 오후근무 하였습니다.

   29일부터 일주일간 인수인계로 오후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중간중간 정리못한 서류 및 영수증정리, 인수인계 관련하여 오후근무 하였습니다.

   3월 말경에는 법인세 정리건으로 집에서 업무 처리 하였습니다.

 

- 인수인계 과정에서 매출누락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매출누락 금액이 120만 6232원 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매출누락건으로 화가나서 출산휴가도 못주겠다고 하고

   2월 급여가 현재까지도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연금도 아직 말도 못 꺼낸 상황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매출누락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출산휴가 또한 제가 요구할수 없는 것인지, 시말서 작성했던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임금체불관련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6-04-15조회수:355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사직서는 근로자의 진의의사표시를 전제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직을 취소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출산휴가의 부여를 전제로 조건부 사직서의 경우이기에

    회사가 승인이전에 사직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가 전제되지 않은 사직처리는 부당하나

    사실관계상 출산휴가의 전제여부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직을 원하신다면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ㅇ 둘째, 조산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는 보장됩니다. 

 

ㅇ 세째, 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의 경우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을 이유로 출산휴가 거부나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네째, 매출누락건 책임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출기록누락만으로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락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시 책임 정도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 2015년 1월 27일에 보안 및 비밀유지 위반과 업무과실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16년 2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신중이여서 출산휴가 신청을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퇴사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당시 회사측에서 출산휴가신청을 해주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 2016년 2월 18일 갑작스런 하혈로 인하여 병원에 갔는데 조산기가 있어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19일 결근하고 20,21일은 공휴일이였고 22일~24일 결근하고 25일,26일은 오후근무 하였습니다.

   29일부터 일주일간 인수인계로 오후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중간중간 정리못한 서류 및 영수증정리, 인수인계 관련하여 오후근무 하였습니다.

   3월 말경에는 법인세 정리건으로 집에서 업무 처리 하였습니다.

 

- 인수인계 과정에서 매출누락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매출누락 금액이 120만 6232원 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매출누락건으로 화가나서 출산휴가도 못주겠다고 하고

   2월 급여가 현재까지도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연금도 아직 말도 못 꺼낸 상황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매출누락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출산휴가 또한 제가 요구할수 없는 것인지, 시말서 작성했던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